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 미만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권고로 사직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간 180일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대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전에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배임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3.3프로 세금 떼고 급여 받았다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이중취업 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주52시간을 초과근무를 시키면 퇴직지 실업급여를 받을수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실제 근로한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예로 들 수 있으나 그런 서류가 없다고 하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시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경우 위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채용시에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신고는 채용 이후에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자 육아휴직 파견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라고 해도 육아휴직에 제한이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사업장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해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민법상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입주자를 관리소장의 사용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관리형태에 따라 자치관리와 용역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자치관리의 경우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아니면 사용자가 아닙니다.용역관리의 경우 입주민이 용역회사의 간부가 아니면 사용자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회사가 자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입니다.사례의 경우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는 당해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대응하는 기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자회사가 교섭당사자이며 모기업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모기업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후 복직시 회사지급분도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이 경우 60일분의 통상임금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이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