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 주휴수당 기준은 뭐죠 ?

2021. 04. 18. 17:02

단기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로 잡아야할까요 아니면 일요일로 잡아야하나요 ?

일평균 근무시간은 4시간정도 되는데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몰라서 질문 남겨봅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7일로 정하고 있으며, 주휴일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주 중 1일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 )x8시간 으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20: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8: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따라서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1주일에 1회 이상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1. 04. 18. 19: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산정 관련 1주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주의 기산일은 각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편의상 특정일을 일률적으로 주의 시작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8. 21: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일반적으로는 일요일로 설정하나,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8: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의 경우 시급에 1일 근로시간에 1주근로일을 곱한후 1주를 나눠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시간이면

            4시간에 주휴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5: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일을 해야하는 지는 근로법상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요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23: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를 산정하는 1주일에 대한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하에 설정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잡는것이 산정하기 편하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2021. 04. 18. 21: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소정근로일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 기준)

                  보통 월요일부터 적용합니다.

                  4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그 5일을 개근하면,

                  4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2021. 04. 18. 20: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일의 기산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기 휴무일이 월요일인 경우라면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4. 18. 20: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로 잡아야할까요 아니면 일요일로 잡아야하나요 ?

                      근로계약서상 근로일과 휴무일을 어떻게 정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월 ~금 근로일 / 토 일 휴무 휴일로 정할 경우, 월요일을 시작으로 봅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8. 20: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