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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검은꼬리7
철저한검은꼬리720.01.03
주휴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일주일에 4일 6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궁금하네요 얼마나 몇시간 몇일 이상 일하는 기준으로 법적 주휴수당 지급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면 발생이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1주일에 4일 6시간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하루에 6시간씩 1주일에 4일 일하시는것으로 이해가 되며, 이는1주일에 24시간이므로 이미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며, 만약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 (출근의무가 있는날 즉 1주일에 지정된 4일)을 결근없이 개근을 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