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질의(시간일정하지않음)

제가 잘몰라서 질문남깁니다..

계약시간이 붙임 사진파일과 같은 경우 주휴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할까요?

저는 일주일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휴시간에 대한 설명에 보면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 라고 되어있어 4주로 계산해야하는건지요?

*통상근로자는 월~금 출근입니다.(공공기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발생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주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