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질의(시간일정하지않음)
제가 잘몰라서 질문남깁니다..
계약시간이 붙임 사진파일과 같은 경우 주휴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할까요?
저는 일주일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휴시간에 대한 설명에 보면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 라고 되어있어 4주로 계산해야하는건지요?
*통상근로자는 월~금 출근입니다.(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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