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주15시간 알바 시 수급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전액이 지급중단됩니다. 그러나 취업으로 볼 정도는 아니고 일용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한 날만 실업급여 지급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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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언제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최소한 30분이므로 그 이상을 부여해도 문제가 없으나 지니치게 긴 휴게시간 부여는 시간낭비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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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여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사례처럼 참석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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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액 소멸시효 지급요구 시점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차액 발생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입니다.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충분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매월 월급날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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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를 인수하면 전 어디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인수할 경우 인수한 회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특별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수한 회사 소속이 됩니다.인수한 회사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해고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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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구조조정...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것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협의할 것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할 것30일 전 예고할 것(이 부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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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내용이나 급여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률을 이유로 기본급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업무 인계인수를 마쳤으면 사용자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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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지급한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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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에 임금 등이 다른데 차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상 기간제와 무기계약직간 임금 등 차별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 차별이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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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직장은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기존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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