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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참밀드리296
선한참밀드리296

회계년도 연차발생 지급시기는?

19년 10월 20일 입사

21년1월에 월급에 1개씩 돈으로 주고있습니다 2월에 1개...3월에1개... 그렇게 해서 12개지급하고 2개는 여름휴가로 제한후 남은1개는 22년 1월에 정산합니다.

만약21년 4월 25일에 퇴사일경우 제가받을수있는갯수는 몇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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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르면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에서 정산 및 사용한 연차휴가를 뺀 나머지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기준 연차>

      19.10.20.~19.12.31 1년 미만 월 개근 시 11개

      20.1.1~20.12.31. 3개 (15개*(73/365))

      21.1.1~21.4.25. 15개

      11개+3개+15개= 29개

      19년 10월 20일부터 퇴직 시까지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 1일치를 받았다면 총 18개이므로

      29개-18개=11개

      11개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9년 10월 20일 ~ 20년 10월 19일 -11개의 연차 발생

      20년 10월 19일이 되는 시점 15개의 연차 발생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셨고 26개의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빼고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 2021년 1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2일만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한다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20.1.1 : 15*(73/365)=3개 발생

      3) 21.1.1 : 15개 발생

      4) 21.4.25 : 퇴사

      위와 같이 최대 11+3+15개=29개 발생하니

      이것과의 차액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지급방식과 무관하게

      "퇴사직전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유리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9.10.20~21.4.25 이라면

      입사일기준 26개이며,

      회계연도(1.1) 기준 11+3+15 = 29개입니다.

      사용갯수 제외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