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떄는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동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