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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가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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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연차지급시 만1년 될때

저는 19년 4월 17일입사해 만 한달마다 1개씩의 연차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8개를 받았고 올해 4월 17일 될때 몇개의 연차가 따로 생성되나요??


지금처럼 받을 경우 만1년 일때 총12개가 총 생성되는데,

다른 회사같은경우는 만1년일경우 15개가 한번에 지급될텐데


저희처럼 받으면 3개정도 손해 아닌가요?? 아니면 만 1년이 되면 따로 소분 지급을 해주나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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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만 1년 된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충족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부여입니다.

      선생님은 현재 1년 미만인 기간이기에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년이 된 시점 2021년 4월 1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마다 연차휴가에 대한 정책은 다를 수 있지만,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 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따라서 2019.4.17에 입사한 경우에 2020.4.15까지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4.16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0.4.1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또한 발생합니다.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3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5.30이후입사자의 경우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발생 (최대11개발생)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19.4.17~20.2.17 부로 1개월 개근시 19.5.17-20.3.17 각1개발생(최대 11개)

      19.4.17~20.4.16 1년간 80퍼센트 출근 시 20.4.17 15개

      요건 충족시 최대 26개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차 신입사원의 경우, 매달 개근시마다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의 근속기간이 완성되는 날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1개월차 개근시까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개월차 개근시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한번에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입사일 기준으로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그래서 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음. 19.5.17 ~ 20.3.17)

      입사하고 1년후(20.4.17)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하고 2년후(21.4.17)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임.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1년 만근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