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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다꿩148
현명한바다꿩14821.04.15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환급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28일 부터 청년 내일채움공제 진행 중인 직장인 입니다! 21년 5월 퇴사 시 중도해지 하면 환급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21년 시행되고 있는 정보만 나와있어 20년에 시행 된 정책이랑 달라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중도에 해지하게되면 본인 납입금 전액과 취업지원금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과 귀책여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정부지원금의 경우 6개월 이상 일한 경우 차등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것인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퇴직 시 지원금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받으신 지원금을 반환하고 불입한 금액만 돌려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해지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 및 각각의 이자로 합니다.

    청년 자기부담금은 전액 환급합니다.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월 28일 부터 청년 내일채움공제 진행 중인 직장인 입니다! 21년 5월 퇴사 시 중도해지 하면 환급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귀책인 경우 본인부담금 및 청년지원금 원금 납입액+ 이자상당액을 돌려받습니다.

    본임납입금 +취업지원금(450원)+이자액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