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환급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28일 부터 청년 내일채움공제 진행 중인 직장인 입니다! 21년 5월 퇴사 시 중도해지 하면 환급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21년 시행되고 있는 정보만 나와있어 20년에 시행 된 정책이랑 달라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중도에 해지하게되면 본인 납입금 전액과 취업지원금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과 귀책여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정부지원금의 경우 6개월 이상 일한 경우 차등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것인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퇴직 시 지원금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받으신 지원금을 반환하고 불입한 금액만 돌려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해지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 및 각각의 이자로 합니다.
청년 자기부담금은 전액 환급합니다.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월 28일 부터 청년 내일채움공제 진행 중인 직장인 입니다! 21년 5월 퇴사 시 중도해지 하면 환급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귀책인 경우 본인부담금 및 청년지원금 원금 납입액+ 이자상당액을 돌려받습니다.
본임납입금 +취업지원금(450원)+이자액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