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후 동종업계 취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경업금지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닙니다.다만, 경업금지로 인해 근로자의 취업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어떤 경우에 무효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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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최저 질문 입니다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10시간, 1주 5.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5+15×0.5+8)÷7×365÷12=306월 최저임금=8,720×306=2,66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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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입원기간중에 퇴사처리를했네요 ㅡ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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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노사가 합의하면 14일이 경과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분할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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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공부는 대략적으로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 공부해야 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개인의 능력과 현재의 기본 지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영지도사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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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일방적인 퇴사(해고)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규정상 병가처리를 해주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2.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4. 피보험단위기간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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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이 바꼈는데 꼭 동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일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법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게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법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지 여부는 더 검토해봐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해당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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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2년 이상근무시 정규직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전환될 경우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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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꼈을 시 월급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지연지급할 경우 불법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일요일에 지급할 수 없다면 당겨서 지급해야 합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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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에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설사 1개월 미만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관련 규정> 고용보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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