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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자224
관대한사자22421.04.15

5인미만 사업장 정규직 근로계약서 매년 재작성 해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정규직근직원 입사 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합니다.

급여는 매년 초 조정하는데 급여조정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에 종료일은 적지 않고 있다가 퇴사할때 적어넣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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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종료일은 공란으로 기재해주시면 되며, 퇴사할 때에 해당 부분에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급여가 조정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어 근로자의 날인을 받아 교부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17조), 급여가 조정된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매년 다시 작성해서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종기(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지 않으므로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종기를 적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금외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규직의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을 작성하시되, 근로관계종료일을 작성하지 않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를 매년 초 조정하는 경우에는 급여조정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또한, 정규직의 경우에도 퇴사할때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을 기재하고 그럴필요 없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자진퇴사나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종료될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매년 작성하시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정규직이라면 종료일은 적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시에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2. 급여를 매년초 조정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요소도 있고, 서로간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규직의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 떄문에 종료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의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퇴사시점에서도 별도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매년 초 조정하는데 급여조정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별도의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 새로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에 종료일은 적지 않고 있다가 퇴사할때 적어넣는게 맞는지요?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별도로 종료일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당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임금액수 변경만으로는 서면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조건(임금등)이 변경되면 재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