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10월까지 무급휴가 동의서 작성하지않고 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5월~10월까지 무급휴가 동의서 작성하지않고 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참고로 이전에 무급휴가동의서를 작성했고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5월부터는 정부 지원금도 안나온다는데요. 아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최근 3개월은 회사에서 무급 정부지원금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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