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계약만료후 재계약시 연차개수계산에 대해 알고싶어요?

2021. 04. 15. 11:44

22개월 계약직만료후 재계약들어가면 10개월 근무한 연차수당은 없어지는가요 아님 이어서 연차를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22개월 만료되면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계산을 다 해주는데 10개월일한 연차는 없어지는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공백기간 없이 바로 다시 계약이 연장되고, 신규입사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산정시에 근속기간은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2개월 만료 후 퇴사하시는 경우나 신규입사의 형태로 진행이 되시는 경우에는 10개월의 경우 연차발생의 기준인 만 1년을 채우지 못했기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에 수당지급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2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계약한다는 의미는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하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멸하지 않으며 퇴직 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6. 13: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8: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개월 만료후에 연속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가 따라갈것입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공백을 두고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2021. 04. 16. 21: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개월에 대한 연차는 소멸하지 않으며 22개월 계약이 만료가 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2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개월 계약직 만료후에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것이라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써 이어서 연차를 사용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이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것이라면,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될것입니다.

            2021. 04. 16. 19: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2개월 만료후 10개월의 연차는 하루에 1개씩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7: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계약이후 재계약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는 동일업무 여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재계약하는것인지, 평가절차등이 있는지 여부등을 종합 고려해봐야합니다.

                합산된다면 10+2개월에 대한 연차가 발생할것이나, 만약 근로기간 단절로 본다면 새로이 연차발생합니다.

                2021. 04. 15. 2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개월 계약만료 후 재계약할 경우 근무기간이 계속되므로 퇴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재계약하여 2개월을 더 근무하면 1년분의 연차휴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5. 16: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 이후 기간도 모두 합해서 계산합니다.

                    즉 바로 22개월+10개월 근무이니,

                    전체 32개월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전체 41개입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2021. 04. 15. 13: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