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자유로운거미281
자유로운거미281

계약직계약만료후 재계약시 연차개수계산에 대해 알고싶어요?

22개월 계약직만료후 재계약들어가면 10개월 근무한 연차수당은 없어지는가요 아님 이어서 연차를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22개월 만료되면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계산을 다 해주는데 10개월일한 연차는 없어지는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