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23.06.20

연차수당 계산 방식을 알고 싶어요?

1년 넘게 근무하던 곳에서 10개월은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받다가 11개월차부터는 연차 별도로 재계약을 했고 1년 1개월 근무후 퇴사했습나다. 이때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2개의 연차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17개의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최종 퇴사일까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될 것인데, 그 수당 중 기존에 지급한 미사용연차수당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된 금품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10일은 미사용수당 지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나머지 16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

    전체기간 연차휴가(수당)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11개월간 개근하면 최대 11개, 그리고 1년 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해 보시고(개근에 따라 달라짐),

    계산이 되었다면 그 수량에서,

    1)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연차수당의 개수를 빼고,

    2) 사용분을 빼시면 됩니다.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 1개월을 근무하였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 개수 +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월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결근이 없었다면, 11개월 동안 총 1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근로기간이 1년 1개월 이었다면, 월차와 연차를 합하여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만약 10개월 동안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받은 것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26일 중 10일을 제외하고 16일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연차 유급휴가 개수*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최대8시간)} -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합)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1일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 상당액은 공제하고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 근무했으면 연차는 총 26개이고,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빼고 나머지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10개월간 지급한 연차수당을 빼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신다면, 총 발생 연차는 26개로

    이 중 사용한 연차와 지급받은 연차 개수를 차감하시고 나머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넘게 근무하던 곳에서 10개월은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받다가 11개월차부터는 연차 별도로 재계약을 했고 1년 1개월 근무후 퇴사했습나다. 이때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받아야 하나요?

    ->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11개월 부터 12개월까지 연차 1개가 발생하고 1년 1일 부터는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1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연차 별도로 재계약을 하였다면 마지막 달 1개와

    1년 이상 근로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두 정산받아야 하며

    총 16개의 연차휴가 수당을 정산받습니다.

    수당계산은 주 40시간 근로를 가정 시 기본급/209=월 통상임금 8X16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간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