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기간처리밎확정나오는기간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요양급여 심사기간은 7일이나 사안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5.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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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월급(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을 연봉에 포함한다고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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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재계약후 월차.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발생하기 전에 미리 당겨서 사용했다면 후에 이를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재계약 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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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로 계약된 사람에게 커미션을 줄때 어떻게 줘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프로젝트로 계약했다면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노동법외적인 문제입니다.커미션 수수료에 대해서 프로젝트 계약할 때 정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면 관행에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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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이 끼어 있는 해에 계약이 만료되면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이 경우 2년은 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달력상의 햇수로 산정합니다.따라서 2년전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2년 후 윤달이 있는 연도는 3월 1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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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급여지급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사례처럼 코로나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지자체에 생활비 지원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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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면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재판상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회생개시 결정문을 발부받아 이를 첨부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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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월까지 무급휴가 동의서 작성하지않고 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무급으로 지내야 할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하는데 3개월 기간 중에 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사례처럼 3개월 전체가 휴직 기간이면 휴직시작일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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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합의했던것과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체결된 근로계약서 효력은 유지되고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변경 체결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대로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변경된 계약으로 체결했으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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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동의없이 직장인의 월급을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삭감(감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할 경우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종전 수준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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