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토요일(무급휴무일) 수당 지급 여부

2021. 04. 15. 10:4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노사합의된 월 필수근로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1배, 법정근로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1.5배를 지급하고 있고,

야간, 주말 근무는 무조건 1.5배 지급하고있습니다.

문제는 토요일(무급휴무일)인데요.

연차(8시간)를 사용하고 토요일날 근무(8시간)하신분들은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때문에 보상을 드리지 않고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때문에 연차 사용해도 1배수 지급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있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 ․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2021. 04. 16. 13: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8: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하는 경우 달에 정한 실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1배로 지급할 이유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연차사용한 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면, 필수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021. 04. 15. 17: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사안은 사내규칙에 명시되어있는지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 하여 진행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2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장근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산정합니다.

          연장근로는 두 가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 단위 기준과 주 단위 기준이 있습니다.

          일 단위 기준은 매일 8시간 초과 시간을 1주간 합한 시간이고, 주 단위 기준은 1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공제한 시간입니다. 그 중 큰 것을 연장근로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 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거나 주 전체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나 초과하지 않았다면 100%만 지급합니다.

           

          2021. 04. 15. 15: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원래 근로의무가 없으니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중에 연차휴가를 하루 사용하고 토요일에 근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후자라면 연차휴가 사용일은 당연히 유급처리되고,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일한만큼 1배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4. 15. 13: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