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무단결근 후 근로비요구.
근무일수 11일 알바생이 출근시간 10분전에 톡으로 오늘부터 출근은 안하고 일한거 바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주휴수당도 주고 안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연히 근로비는 줄생각인데 괘씸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사 회사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요청하실 수 있지만, 짧게 일한 아르바이트생 이기에 해당 부분을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고,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기에 해당 주에 대해서만 포함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단, 1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시고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지급는 것이며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급하시되,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확실히 문자내용 및 카톡내용으로 남겨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일에 대해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나시겠지만, 알바생이 그런식으로 나와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에 대해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입증하려 한다 하여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다만, 퇴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사직의 효력은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발생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의 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무단결근에 대해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휴가소진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및 연차소진 등이 끝입니다. 따라서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의 사전통보의무 불이행이므로 해당기간 종료시점까지 해지의 효력이 없고,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생의 행동이 문제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알바생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정적인 문제와 법적인 처리는 별개입니다. 일단 근로를 했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참 무책임한 알바생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안 썼으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대상입니다.
퇴사처리는 한달 이후로 미룰 수 있습니다.(사직의 수리를 거부한다고 밝히세요.)
그러나 그 안에 급여지급일이 온다면 그 급여지급일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상대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지급일에 그동안의 임금(주휴수당1개)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으며,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계약종료시기에 관하여 정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그런데,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종료됩니다.(임금복지과-2531,2010.12.27 참조)
한편,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장님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