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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3.01.20

새로 온 알바생이 일하다가 그만두면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사업장에서 새로 들어온 알바생이 일하다가 뭔가 안맞는지, 다음날에 전화기를 끄고 잠적했습니다.

일한 시간은 8시간 정도..

급여통장도 복사하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줘야 한다면, 어떻게 전달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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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후 핸드폰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문자로라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했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위 경우처럼 계좌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있어 고의성이 없을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일단,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의사를 타진하시고 계속하여 임금 수령을 거부한다면 임금 지급하려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곡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며, 필요 시 공탁을 활용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락이 불가능하면 연락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력서상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질문자님께서 8시간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액수를 명시하여 임금을 지급하고자 함을 기재한 문자메세지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질문자님이 임금체불을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해당 문자에 근로자가 급여계좌번호를 송부하면 이력서와 실명을 대조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계좌이체 및 계좌이체내역을 출력해두시면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무단퇴사한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 받을 계좌를 요청하시고,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내역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