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은 안주면 어떻게하나요?

2021. 04. 15. 10:57

퇴직시에 남은 연차갯수만큼 수당을 안줍니다.

그동안에 정도 있고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할지 갈등중인데요~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달라고한후 신고를 해야할지ᆢ그냥 바로 신고를 해야할지 ㅠ

금액은 크진않아요~10만원대입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므로, 회사가 이를 퇴사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2021. 04. 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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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요청하였으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주와 이야기를 하시어 지급을 받으시는 것이겠지만, 해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해 받으시기 위해서는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방법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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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먼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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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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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채권으로 지급하지않으면 위법이며 관할 노동청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회사에 요청을 한 후 거부의사 또는 지급한다고 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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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퇴직 후라도 고용노동청 진정제기나 고소가 가능합니다.(단,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임을 주의하세요.)

            2021. 04. 1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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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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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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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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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 금품 등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4. 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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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4. 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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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연차미사용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진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시간도 소요되고 조사등의 참석 등의 절차가 또 진행되니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을 하시고 진정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1. 04. 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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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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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에 남은 연차갯수만큼 수당을 안줍니다.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신청해야하는 지여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2021. 04. 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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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지급을 독촉해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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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했으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5. 13:33
                                답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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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4. 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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