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은 안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기간이 경과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다시 한 번 지급을 독촉해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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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재출근시 킥보드 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 퇴근 후 시간외 수당 입력을 하기 위해 회사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시간외 수당 입력은 업무와 연관되므로 정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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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사자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주의 경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데 그 날 전부 근로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바 없으므로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는 아닙니다.해당 주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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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의 cctv감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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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토요일(무급휴무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장근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산정합니다.연장근로는 두 가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 단위 기준과 주 단위 기준이 있습니다.일 단위 기준은 매일 8시간 초과 시간을 1주간 합한 시간이고, 주 단위 기준은 1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공제한 시간입니다. 그 중 큰 것을 연장근로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 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거나 주 전체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나 초과하지 않았다면 100%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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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있는 회사는 노무사가 가기 껴려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경력개발을 우선시하는 사람도 있고, 편한 업무를 우선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강성노조를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회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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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휴가 대체가 너무 헷갈려요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휴는 법정용어가 아니므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각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2. 위와 같습니다.3. 공휴일이 맞습니다.3-1. 공휴일이 아닙니다.3-2. 근로자의 날은 대체를 못합니다.3-3. 월급제인 경우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고, 시급제인 경우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4.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고, 연차휴가 대체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4-1. 그렇습니다.4-2. 근로자의 날과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무급휴일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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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청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할증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약속한 경우에는 준수해야 합니다.3. 왕복항공권 비용은 실비 성격이므로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4. 4월 1일부터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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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전후휴가일수는 달력상의 일수를 셉니다.2.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받습니다.3. 통장에 입금됩니다.4. 육아휴직기간에도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75% 지급하고,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나머지 25%를 지급합니다.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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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된 연차분을 퇴직하면 퇴직금 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일수에 비해 휴가일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휴가가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회사 방침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이 근로자가 원해서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연차휴가 사용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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