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금 퇴직연금이란게있나요???

2021. 04. 15. 07:13

퇴직위로금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보험금.... 퇴직할때 받을수있는게 겁네많은거같은데 다받는건아닌거같고 네개에대해 자세히설명해주세요ㅠㅠ 퇴직하는것도고생이네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게 되어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 운영방법 중,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퇴직위로금은 권고사직 등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을 위해서 일정금액 지급해주는 것으로서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가 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퇴직연금 참고>

1. 퇴직연금 DB형은 퇴직하기전 3개월 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주기 때문에 퇴직금이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잘못운용해도 나는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매년 연봉이 오르는 사람들과, 장기근속 근로자,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DB형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DC형은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변동됩니다.

회사에서는 연간 임금 총금액의 X 1/12 만큼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퇴직금을 종잣돈 삼아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처럼 운용하고 싶은 분은 DC형을 추천드립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DC형을 매월 불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임금총액 기준으로 /12 로 불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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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위로금은 보통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을 경우에 명예퇴직 등 합의해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급해야할 금품은 아닙니다.

    2.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후불적 임금입니다.

    3. 퇴직보험금은 퇴직연금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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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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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위로금

        법상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없고, 사업주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등을 요청할때,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지급할 근거없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모든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두 제도는 한제도만 적용됩니다.

        퇴직보험금

        퇴직관련 보험상품으로 해당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2021. 04. 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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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위로금이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 회사 내규상 통상적으로 퇴직 시 지급해주는 임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퇴직금이란 법적으로 회사에서 퇴사 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퇴직보험금이란 퇴직보험상품에 보험사에게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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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퇴직금,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로 구분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부담금을 일괄계좌에 입금하고 그 운용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그 운용책임을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1. 04. 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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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연금으로 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발생합니다.(다른것들은 법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2021. 04. 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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