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퇴직전 3개월을 판단할 때 월의 어느 때 퇴직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전 3개월은 1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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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일 이전 업무를 시작한 직원의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4대보험 신고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장은 법인 설립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날부터 해당이 됩니다.법인 설립일과 관계없이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대보험 또한 법인 설립일과 관계없이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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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인센티브는 해당 연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해당 인센티브를 반영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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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습)기간은 승진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당시에 적용하던 승진 기준은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인턴기간까지 포함하여 승진시키는 규정은 없었지만 관행적으로 인턴기간까지 포함하여왔으므로 이를 포함해줘야 합니다.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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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손해 본 금액의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손해본 부분을 보전하는 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므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든지 문제가 없습니다.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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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과 연장근로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1일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금요일의 3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는 주 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날은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제외됩니다. 실제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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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제때 안나와서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를 기재하는데 그 사유가 정당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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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전환율 입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전환율 100%가 아니면 정규직으로 반드시 전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지원하더라도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자신의 능력과 현재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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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어떠한 경우에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절차와 내용이 정당해야 합니다.취업규칙 등으로 해고시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절차를 준수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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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안인데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을 했으므로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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