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산정할 때 연차수당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인터넷 찾아봤는데 포함되어야 한다고 써져 있는거 같은데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사 이전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고,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중 1/3만큼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미사용 수당이 아니라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개정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므로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1개월 개근시 1개 발생)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맞으나
퇴직 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만 포함되고
퇴직 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하여,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포함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입니다. 해당 연차수당의 3/12가 퇴직금 산정시에 평균임금에 반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과 별개로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고 따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을 위한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포함해야 하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판례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하여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일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올해 발생하고 사용못한 휴가는 퇴직금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해당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을 사유로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수당으로 기지급한 부분이 합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 전 현재 사용기간중에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장래 사용 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2.예컨대 2021.4.13.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2021.1.1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3개월 분(=연차수당*3/12)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2021.1.1.자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2021.4.13.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만 맞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중 일부만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에 한하여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해서 사용기간이 남은 연차가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그 대상입니다. 이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