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 일주일전 공지하였는데 막무가네로 한달 근무하라네요 퇴사처리가 법적으로 안되는건지요?
제철소 사내협력사 안전관리자로 일하고있습니다.지난2월말로 다니던 회사 폐업되고 신규회사가 전체 고용승계하여 일하고있습니다. 노동조합 출신 대의원들의 과도한 요구와 조롱 비아냥 도급사의 내년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발효로 협력사 안전관리자의 업무 간섭 압박 그리고 회사 경영진의 고충외면으로 극심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난주 타회사 면접 및 채용확정되어 일주일 후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본부장및 대표에게 말했지만 법적으로 한달 후임자 정해서 인수인계 해만한다고 말하고 퇴사처리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본부장은 대표에게 대표는 본부장에게 공넘기기하고있습니다. 참고로 200명 근로자에 안전관리자가 저 포함 3명이 법정선임 되어있고 이밖에 추가 2명이 안전관리 현장지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3월 고용승계된 새회사에 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까지 무재해7배수 달성의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개인생각으로 저 하나 빠진다하여 중차대한 회사 손해가 예상되지 않으며 코로나경제침체기에 새로운 후임자는 금방 채용될것이며 인수인계 업무는 나머지 2명 안전관리 동료에게 하고 있는데 회사는 너무 일방적으로 한달 채우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일주일 후 사직서 쓰고 새회사로 출근한다면 입사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