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 일주일전 공지하였는데 막무가네로 한달 근무하라네요 퇴사처리가 법적으로 안되는건지요?

순박****
2021. 04. 13. 10:52

제철소 사내협력사 안전관리자로 일하고있습니다.지난2월말로 다니던 회사 폐업되고 신규회사가 전체 고용승계하여 일하고있습니다. 노동조합 출신 대의원들의 과도한 요구와 조롱 비아냥 도급사의 내년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발효로 협력사 안전관리자의 업무 간섭 압박 그리고 회사 경영진의 고충외면으로 극심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난주 타회사 면접 및 채용확정되어 일주일 후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본부장및 대표에게 말했지만 법적으로 한달 후임자 정해서 인수인계 해만한다고 말하고 퇴사처리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본부장은 대표에게 대표는 본부장에게 공넘기기하고있습니다. 참고로 200명 근로자에 안전관리자가 저 포함 3명이 법정선임 되어있고 이밖에 추가 2명이 안전관리 현장지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3월 고용승계된 새회사에 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까지 무재해7배수 달성의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개인생각으로 저 하나 빠진다하여 중차대한 회사 손해가 예상되지 않으며 코로나경제침체기에 새로운 후임자는 금방 채용될것이며 인수인계 업무는 나머지 2명 안전관리 동료에게 하고 있는데 회사는 너무 일방적으로 한달 채우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일주일 후 사직서 쓰고 새회사로 출근한다면 입사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사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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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없이 다른 회사에 출근을 하시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4대보험이 이중가입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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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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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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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수리에 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회사는 사직서 제출한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보할 경우 다음 달 말일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 회사와 고용관계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기간에도 새 회사 입사는 가능합니다.

          2021. 04. 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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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4.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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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한달을채우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상 의무이행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이를 어길시 손해배상 책임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손해와 인과관계여부를 입증해야합니다.

              위 사정으로 봐서는 손해발생 및 인수인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사승인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1. 04. 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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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정이 있다면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한달간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서 한달~두달이후에 사직효력이 발생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타회사 입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4. 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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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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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에서는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강요하지만, 근로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근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인수인계나 업무 등에 큰 차질이 없다면 일주일 전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021. 04. 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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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퇴직 시 퇴직일 한달 이전에 통보하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용자는 그 이유로 한달을 채우라 한 것입니다. 한달을 채우지 않아 회사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에 대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민사소송을 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강경하게 나올 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존 회사와 퇴사일에 대해 합의를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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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4. 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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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쓰고 그만두고 새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입사가 불성립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의 감액이 있을수 있습니다.

                          2021. 04. 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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