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취소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당시 4대보험 가입 자격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가입 신고를 했다면 신고 자체는 제대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실 신고를 해야 하고 소급해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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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주15시간미만)는 사측에서 4대보험 가입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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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 해고 통지 계약 만료 전에 그만 두면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일 통보는 해고통보가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입니다.계약만료일 이전에 그만두면 자진사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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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에 없는 추가 업무에 따른 보상 요청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조기출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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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가 세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노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수급인이 세금체납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5. 24.>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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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2년 이상 휴업시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산재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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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와관련된정년기간 임금손실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정년고용보장형정년까지의 고용을 사실상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의 임금을 감액·조정하는 제도입니다.정년고용연장형정년 이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부터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정년 이후의 일정한 기간 동안까지 고용함으로 총액임금이 많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체결, 근로자대표 동의, 개별근로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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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 납입수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관련 규정>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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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휴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제52조와 제54조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관련 규정>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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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이용 물품보관장소 절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가 어떤 보관함을 사용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 전체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관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보관함별로 번호를 붙이고 관리를 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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