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차이

2021. 04. 07. 21:20

주14-17시간 사이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해주ㅓ야하는 조치들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세법 등 관련된것 모두) ,3개월 이상 근무줕

또한 고용산재 비용은 어느정도 나오며 어떻게 가입시캬주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임금에 따라 달라지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 계약을 체결하여 일단위로 근무를 제공하는 자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계약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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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나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이건 단시간 근로자이건 간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2021. 04. 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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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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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근로계약서 작성, 가산수당 지급,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을 준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산재 비용은 보수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같은곳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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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게 지급하여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고용산재비용은 월 보수에 따라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2021. 04. 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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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세법상 정의가 차이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주분께서 일용직 신고/4대보험 신고 여부 기준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판단하기가 편합니다.

            구체적으로 일용직은 월 8일,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만 납부하면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사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21. 04. 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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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급여의 0.8%이고,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2021. 04. 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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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자를 말하며 월 8일미만으로 근로해야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월60시간이상의 경우 가입이나. 3개월 계속고용할 경우 60시간미만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주 각각 부담하며, 고용안정관련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요율은 0.8%입니다.

                2021. 04. 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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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생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신 후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4대보험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 종류에 따라 다르게 보험료를 납부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임금의 약 1%를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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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처럼 주14~17시간 근무한다면

                    과감하게 주15시간 미만(14시간)만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주15시간 이상이 되면 여러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고용, 산재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세금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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