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 현재 회계연도 3월 1일 기준으로 연차운용 중 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전액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 급여일인 2월 25일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왔습니다만,
연차 휴가 휴가권 박탈 및 사전매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지급 시기를 3월 급여일인 3월 25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월 28일 연차사용기한이 끝나 3월 1일에 휴가권 -> 수당권이 전환되지만, 3월 임금 지급기에 해당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어떤 내용을 표시하면 좋을 지 조언을 구하려 공개 상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그 이후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시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시는 방법일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함을 규정하시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 없으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취업규칙 등에 기재하는 절차를 거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1년이 경과해야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면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년 2월 말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월 말일 이전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월 1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고 3월 월급날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종전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변경하였다고 공지하고 시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지급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28일 연차사용기한이 끝나 3월 1일에 휴가권 -> 수당권이 전환되지만, 3월 임금 지급기에 해당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어떤 내용을 표시하면 좋을 지 조언을 구하려 공개 상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족하므로, 2월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월달 임금지급일날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년이 지나고 돌아오는 첫번째 급여일에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용기한이 끝난 후 첫번째 급여일에 지급한다' 정도로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