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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엄숙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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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을 다음해 2월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다음해 2월에 지급해도 되는지요?

-회계일기준 연차관리

-급여 익월지급 (24.12월급여 25.1.10지급)

일때

계속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23년 출석률에 의해 24.1.1 생성된 연차중

-24.1.1.~24.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연차

위 24년 미사용연차를

-24.12.31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25.1월부터 급여인상, 인상전인 24.12월기준 급여의 통상임금 연차수당계산)

-25.1월귀속 급여로

-25.2.10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리하면,

24년 미사용연차

24년 통상임금으로 계산

25년1월 귀속 급여로

25년2월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휴가에서 수당으로 전환된 달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