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을 다음해 2월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다음해 2월에 지급해도 되는지요?
-회계일기준 연차관리
-급여 익월지급 (24.12월급여 25.1.10지급)
일때
계속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23년 출석률에 의해 24.1.1 생성된 연차중
-24.1.1.~24.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연차
위 24년 미사용연차를
-24.12.31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25.1월부터 급여인상, 인상전인 24.12월기준 급여의 통상임금 연차수당계산)
-25.1월귀속 급여로
-25.2.10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리하면,
24년 미사용연차
24년 통상임금으로 계산
25년1월 귀속 급여로
25년2월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휴가에서 수당으로 전환된 달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