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금품청산 관련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지만
저희 기관(국가기관)은 급여를 익월 10일에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금품청산연장합의서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금품청산연장합의서를 받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뿐이지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남아있다고 하던데
저희 기관에 한 달에도 많으면 수십명씩 퇴사자가 발생(상시근로자수 약 300명)하는데 이 분들이 퇴사할 때마다 별도지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퇴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퇴사일로부터 급여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일일이 계산하여 주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회사들도 편의상 퇴직자 임금을 동일한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ㅠ ㅠ
합의서를 받고 또 지연이자까지 가산해서 주어야 하나요? 너무 힘드네요 ㅠ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바, 귀사와 근로자간 상호 합의 하에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했다 하더라도 파산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에 의해 지급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닌 한 퇴직금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 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3981, 2005.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지연이자 연 20%가 적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기간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상 퇴직자 임금을 동일한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퇴직자와 합의한다면 정해진 날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퇴직일 이후 14일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퇴직금 연체이자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이자액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를 받고 또 지연이자까지 가산해서 주어야 하나요? 너무 힘드네요 ㅠ ㅠ법상은 지연이자는 별도로 지급해야하는것이 맞으나, 실무살 노동청에서도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민사소송으로 처리토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규정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10일간 임금이 지연된 것이 아닙니다.
지급일인 10일에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근로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급여일은 10일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퇴사일로 14일 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퇴사시 지급기일 연장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그 기일까지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