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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귀뚜라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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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기일을 공란으로 두고 작성한 금품청산기일 연장 합의서의 유효여부?

퇴직후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합의하면 금품청산기일을 늦출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금품청산기일 합의서를 작성할때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작성하는 합의서는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유효하다면 사용자가 금품청산기일 날짜를 기재하는 공란에 차후에 날짜를 임의대로 기재해도 유효한건가요?

그리고 사용자가 금품청산 기일날짜를 임의대로 기재해도 된다면, 최장 언제까지 기재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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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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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서에 지급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임금포기각서와도 같아 보입니다.

    날짜 기재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바, 연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판례는 구체적인 임금지급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지급기일을 특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1.11.10, 2011도10539). 또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단서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그 유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구두상 또는 서면상으로 금품청산 기일을 명확하게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구두상 또는 서면상으로 금품청산 기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단 기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사는 서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언제까지 기일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추후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청산기일을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무한정 연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도 다소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