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14일 이후 퇴직금 미정산
1.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 부당 해고라고 얘기하니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다며 해고 예고 통지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며 저는 거절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필요 없다며 근무복, 사무실도 정리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월급날에 월급만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퇴직금은 정산이 안됐는데 서명하지 않은 해고예고통지서에 기재된 한 달 뒤 시점으로 퇴직금 정산과 사대보험 상실처리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실질적인 근무가 끝난 시점이 퇴사일로 잡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일로 정한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됩니다. 퇴사일은 퇴사처리가 된 이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해고일을 정하였다면 그날까지는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해고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해고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예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해고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14일을 계산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근무복, 사무실 등도 정리하라고 해서 정리함에 따라 실질적인 출근을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실제 출근하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30일 해고예고통보를 한 경우라면 30일 동안 근로자도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이 경우 해고예고통보 기간이 지난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지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니 합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했으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날이 아니라 이미 해고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라면 사용자가 지정한 해고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날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