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합법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사유 혹은 경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