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을 회사가 합법적으로 유예하는 사유가 있나요?

2019. 08. 05. 06:54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합법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사유 혹은 경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모든 금전보상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법적인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급여계산기간 등의 사유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익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이번달 3일에 퇴사를 한 경우 법적인 기준에 의하면 이번달 17일 이전에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회사는 전직원 급여작업을 처리하는 시기에 중도퇴사자의 급여도 함께 정산하고

이때 건강보험 정산, 연차수당 정산, 중도연말정산을 함께 처리하면서 이번달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과 중도연말정산을 통해 추징 또는 환급을 해야 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익월

10일 급여관리대장에 반영하고, 지급을 한 후 퇴직금 정산작업을 하게 되므로 실제로 이번달

3일에 퇴사를 하였지만 익월 10일 이후에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근로자 채용 시 근로(연봉)계약 체결 시 퇴직 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시기를 회사의 급여정산절차 및 시기에 따른다는 조항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가 이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후에 지급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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