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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일을 넘겨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무조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금품 청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금품 청산일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제서야 회사에서 금품 지급을 연기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럼에도 회사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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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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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등의 기간연장 합의는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설령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위와 같은 합의는 단지 정상참작 사유에 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 등의 기간 연장 합의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기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에 지나지 않습니다(대법 1997.8.29, 97도109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

    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

    로기준법 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

    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

    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일이 초과하였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였고 연장된 기일에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금품 청산일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제서야 회사에서 금품 지급을 연기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럼에도 회사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나요??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의사합치로 기일을 연장한것이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지연이자는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합의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등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죄가 성립합니다. 위와 같이 범죄가 성립한 이후에 지급할 경우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품 청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금품 청산일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제서야 회사에서 금품 지급을 연기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럼에도 회사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나요??

    합의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품청산 규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 관련된 모든 금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반드시 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