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금품 청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금품 청산일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제서야 회사에서 금품 지급을 연기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럼에도 회사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