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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일을 넘겨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무조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금품 청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금품 청산일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제서야 회사에서 금품 지급을 연기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럼에도 회사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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