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이에 우선 회사에서는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기에 지급하지(청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임금이라는것은 근로관계와 상관이 있는 것이며 (즉 근로에 대한 대가) 근로관계과 무관한 금품은 임금에 속하지 않기에 권고사직과 연관된 위로금은 임금에 속할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상기 해당 위로금은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될수도 있는데, 상세정황이 더 필요하지만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상기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측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서 사직을 하는것에 대한 대가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것으로 판단되니,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 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록 해당 위로금은 임금에 포함되지는 않겠지만 상기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되기에 회사측은 해당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상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이며, 해당 근로자는 위로금 미지급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