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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달팽이54
기쁜달팽이5420.12.19

회사가 위로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주지 않았을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나요?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에 의해서 사직을 했고 회사측에서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위로금 지급을 거절하고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금품청산에 위반이 되는것인가요? 현재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금품청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꾸 주위에서 언급해서 문의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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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이에 우선 회사에서는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기에 지급하지(청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임금이라는것은 근로관계와 상관이 있는 것이며 (즉 근로에 대한 대가) 근로관계과 무관한 금품은 임금에 속하지 않기에 권고사직과 연관된 위로금은 임금에 속할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상기 해당 위로금은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될수도 있는데, 상세정황이 더 필요하지만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상기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측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서 사직을 하는것에 대한 대가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것으로 판단되니,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 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록 해당 위로금은 임금에 포함되지는 않겠지만 상기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되기에 회사측은 해당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상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이며, 해당 근로자는 위로금 미지급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조항의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위로금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이 아닌 만큼 고용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등의 절차를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산을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의 지급 청구를 통해 개인적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서 위로금 지급을 해주기로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즈이 가능해야 합니다.

    위로금 지급약속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남아 있는 문제는 회사가 질문자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청산의 노력을 다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는 퇴직위로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측의 퇴직위로금미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는 그 사실(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퇴직위로금을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회사측에 지급지시를 내리고, 회사측에서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