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급여지급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 후 급여 지급이 늦어짐에 따른 지연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 06월14일 퇴사 후 현재 24년 07월08일 까지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출 되어야할 비용 등이 정상지출 되지 않아 현재 연체가 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
이때, 임금마감일과 임금지급일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마감일 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기산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후 20여일이 경과 하였음에도 급여가 지급 되지 않아 연체 등 불이익이 발생되는 상황으로 급여 및 잔여 연차수당 등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요청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