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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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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급여지급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 후 급여 지급이 늦어짐에 따른 지연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 06월14일 퇴사 후 현재 24년 07월08일 까지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출 되어야할 비용 등이 정상지출 되지 않아 현재 연체가 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

이때, 임금마감일과 임금지급일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마감일 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기산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후 20여일이 경과 하였음에도 급여가 지급 되지 않아 연체 등 불이익이 발생되는 상황으로 급여 및 잔여 연차수당 등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요청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은 따로 조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이자 지급요청이 가능하나,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