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6개월이 되지않았는데 사업 종료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간 근무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사례의 경우 폐업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후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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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시 기본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월급이 2,870,000원이면 이 금액 전체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금액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나눠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나 1일 8시간 1주 6일 근로한다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0.5+8)÷7×365÷12=261월 최저임금=8,720×261=2,275,920최저임금 미달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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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입대를 위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군입대를 하게 되면 소정 실업급여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급기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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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개월이내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부터 1년 이내에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2월에 퇴직한 경우 아직은 여유가 있으므로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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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산,실수령액계산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의 질문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일반적으로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받습니다. 이 월급에서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합니다.연봉 구성항목은 기본급으로 단일화된 경우도 있고,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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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를 당겨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말 특근(휴일근로) 시간도 12시간 한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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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회사서 다친 곳 고용승계 회사에서 산재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한 회사의 영업을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현재의 회사가 폐업한 회사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따라서 폐업 회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현재의 회사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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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받습니다. 이 월급에서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합니다.연봉 구성항목은 기본급으로 단일화된 경우도 있고,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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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료율은 급여의 0.8%이고,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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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단축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이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나 반차 등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관련 규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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