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었인가요?

2021. 04. 09. 13:22

노동조합이 있는데 사측과 또 협의 할 일이 있나요?

안건이 생기면 1년에 한번만 협의 하는건지 상시 합의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고 무엇보다

노사협의회는 왜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란 노동조합과는 다른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근참법 제12조(회의) ①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한편,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11. 09: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12조).

    •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동법 제20조).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동법 제21조).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2조).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2021. 04. 09. 15: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참여법의 제정 목적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021. 04. 11. 11: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1년에 1회 이상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공정한 채용, 성과배분 등을 이루어내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조정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게 하도록 설치된 기구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09: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분기~4분기 정도 협의하며, 노동조합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이슈를 정리합니다.

            해당 조직원들에 대한 고충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귀사에 이슈에 대해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2021. 04. 10. 12: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수 있습니다.

              2. 노조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1. 04. 10. 00: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건이 생기면 1년에 한번만 협의 하는건지 상시 합의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고 무엇보다

                노사협의회는 왜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개월마다 회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별로 회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상 노동조합과 달리 공동상생목표로 경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과는 성질이 다를 것이나,

                실무상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노사협의회에서 큰실익이 존재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2021. 04. 09. 22: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일단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각 근참법과 노조법.

                  구성원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 각 3~10인과 노조법상 근로자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사용자대표도 구성원으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협의회는 협력적 관계, 노조는 대립적 관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조는 미설치시 벌금규정이 없으나,

                  노사협의회는 미설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도 존재 이유라 할 수 있으며,

                  협의의 대상이 노사협의회는 생산성 향상, 고충처리, 작업환경 개선, 복리후생에 관한 것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노조와 다르다 할 것입니다.

                  2021. 04. 09. 22: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사항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의결합니다.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07. 12. 27.>]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전문개정 2007. 12. 2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07. 12. 27.>]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2021. 04. 09. 21: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3개월마다)으로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2.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3.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22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4. 내용이 너무 길어져 첨부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8: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대립하는 관계이나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협력하는 관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를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합니다.

                        2021. 04. 09. 15: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