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금품청산 관련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지연이자 연 20%가 적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기간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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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1년이 경과해야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면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매년 2월 말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월 말일 이전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3월 1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고 3월 월급날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종전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변경하였다고 공지하고 시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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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무실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는 시간부터 출근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회사에 도착에서 자리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위의 출근시간 문제는 임금과 관련되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차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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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봉 감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질문은 이직을 할 경우 일장일단이 있을 때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사항이지만 제3자 입장에서 답변하기도 어렵습니다.당장 연봉이 삭감되더라도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당장의 손해를 만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라면 이직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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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에 대한 성과금 상여급 불평등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사례의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임금의 일종이고 이는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육아휴직자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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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정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1주간 연장근로한도 시간은 12시간이므로 어떤 주에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했다면 그 주에 법적으로 가능한 근로시간은 64시간입니다. 이 경우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이지만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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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동시에 출산휴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부여 요건은 근로자로서 출산한 것입니다. 즉, 일정기간 이상 근무라는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후 출산한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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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19년 월단위 11일2020년 10월 1일 15일합계 26일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가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2019년 월단위 11일2020년 1월 1일 3일2021년 1월 1일 15일합계 29일회계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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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뒤 3년차 연차휴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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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대립하는 관계이나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협력하는 관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를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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