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사용촉진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4. 09. 11:41

1. 문의드립니다.

  2. 2020. 3.31. 입사자에 대해 2021. 3.31.일 발생하는 연차와 수당은

    가.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11일에 대해 2021. 3.31.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를 2021. 3.31.부여하면 되는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휴가로써, 1년간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이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촉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0. 3. 31.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는 2021. 4. 1.에 26개가 발생(단, 입사 년도 기준)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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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2021.3.31 에 11개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4월의 임금지급 기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2. 20.3.31~21.3.30.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1.3.3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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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3.31. 이후에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1.3.30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1.3.3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되는 다음날인 2021.3.31에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2021. 04. 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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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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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1년 근무로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1. 04. 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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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각각 1년입니다.(한달에 1개씩 발생함)

            한달마다 사용기한이 도래하므로, 같은날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4.30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4.29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7.3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7.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번은 맞습니다. 그때 연차휴가 15개 주시면 됩니다.

            2021. 04. 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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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가 소멸되지 않으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2020. 03. 31에 입사하셨다면 2021. 03. 31에 연차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사일 기준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0.03.31 ~ 2020.03.30일까지 법적으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1.03.31에 11개의 연차가 누적되며 11개의 연차는 연차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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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11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1. 3/31에 말씀하신 대로 직전년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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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11일에 대하여는 2021.3.31.이후 임금지급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2. 2021.3.31.에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021. 04. 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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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0.3.31.이후 입사자의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21.3.31.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15일의 연차휴가는 입사로부터 만1년이 되는 시점에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21.3.31.자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4. 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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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11일에 대해 2021. 3.31.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기간이 이므로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11개에 대해서 해당일로 수당처리하시면됩니다.


                      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를 2021. 3.31.부여하면 되는지요

                      네 아시는 바와같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산이면 달라지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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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11일에 대해 2021. 3.31.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 네. 21.3.31. 수당으로 지급하셔도 되고, 그 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도 됩니다.


                        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를 2021. 3.31.부여하면 되는지요 

                        - 네.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1. 04. 0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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