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근무 연장수당 질문드려요

2021. 04. 09. 11:37

점심시간에 30분밥먹고 30분 회사장비관련해서 같이짐날랐는데 이게 다른부서 과장님이도와달라해서 도와준건데 이런것도 연장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누구한테 말해야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즉, 명목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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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제공을 위한 대기시간 또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선생님의 상사 및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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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호의로 다른 부서의 상사를 도와준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도와주지 않을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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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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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업무시간이 아님에도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다른부서 과장님의 업무를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발적으로 도와 근로를 한 것은 연장근무로 볼 수 없기에 연장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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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에게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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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에 30분밥먹고 30분 회사장비관련해서 같이짐날랐는데 이게 다른부서 과장님이도와달라해서 도와준건데 이런것도 연장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누구한테 말해야하나요

              사용자측의 지휘감독아래에서 노동력을 두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할것입니다. 위 경우 다른과장님의 요청이 업무와 관련된 사정으로서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사원이 일하게 된다면 연장수당 청구 가능할것입니다.

              회사 인사팀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04. 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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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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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은 원래 휴게시간이므로 근로를 할 필요가 없으나 사례의 경우 30분을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소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작업 지시자가 직속 상사가 아닌 다른 부서장입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를 위해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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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직접적인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었거나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한 것은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면 좋겠으나, 연장근로를 부인하면 쉽지 않습니다.)

                    2021. 04. 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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