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에 일 했을 때 급여 줘야되나요?
회사 생산직 분이 3월 30일에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셔서
총 3시간 근무를 하셨는데, 회사 근로계약서에 10시 30분부터 45분까지 휴게시간이라
30분은 공제되고 휴일수당 시간이 2.75시간만 계산되어서 나갔는데
자기는 30분동안 일 했는데 돈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궁금하다고 연락왔더라고요
30분어치 급여를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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