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공정한에뮤82
공정한에뮤82

지금까지 휴게시간 30분 포함해서 급여를 받았는데, 토해내야 되나요?

직원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티오가 없다는 이유로 안된다고하여 23년도6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25년도3월까지만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4일 18시~23:30분이라고 작성하였고,23년도에 약 3개월 정도는 9620원에 주휴 포함을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휴게 30분을 빼지 않고 급여를 줬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가하다는 이유로 23:30분 보다 한 시간에서 30분 정도 일찍 퇴근 하는 날도 있었고, 엄청 바쁜 시기에는 오전12시 넘어서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휴일과 명절에는 당연시하게 출근을 요구했고 저는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 수당은 아예 받아본 적이 없고, 명절에는 시급에 2000원 더해서 받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게

1. 1년 9개월치 퇴직금

2. 주휴수당

3. 조기퇴근 당했을 때 임금의70프로 주기

4. 연장근무 수당

5. 공휴일 수당

6. 명절 때마다 총 8시간 초과해서 근무 했으니 시급의 3배로 해서 받기(법을 찾아 보니 시간제는 이렇게 받더라고요.)

이렇게 요구했더니, 회사측 노무사가 "저런 수당 다 챙기려면 지금까지 휴게시간 30분 안 빼고 다 합쳐서 급여준 거 토해내야될 수도 있다 그 알바생한테 그게 더 손해일 수 있으니 그냥 휴게시간 빼고 계산한 주휴수당만 받으라고 하여라." 라고 했답니다.

제가 진짜 토해내야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해서 저런 수당 다 받는 게 이득인가요? 1년9개월 동안 공휴일과 명절 때 출근날이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저도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로 문의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 부분으로 다시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니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휴게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시간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지급한게 아닌 회사에서 알면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의 검색을 통해 질문자님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