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일급 계산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세전280 주5일 실 근무 시간 10시간 휴게시간 90분인곳으로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3월 27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30일까지 일한 후 31일은 휴무일이었습니다.급여는 월말정산이라 일한 일 수대로 급여가 들어온다 했습니다. 급여를 물어보니 45만원에서 3.3퍼센트 떼고 들어온다 하였고 일급 계산을 물어보니 직원은 휴무일도 근무 일로 쳐서 280에서 31일을 나눠서 일급은 9만원꼴이 되고 시급은 280에서 실근무 일 수를 쳐서 12700원꼴이 되는데 직원은 휴무일도 일한날로 쳐서 5일치가 45만이라 하셨습니다.

4일치 일한걸 받으면 하루에 10시간을 일하고 9만원을 받은게 되고 휴무일에 일급을 포함해 돈이 들어오지만 휴무일은 일을 한게 아닌데 일급에 포함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을 일할계산 한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근기 1455-24422, 1981.8.11.)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80만원/31일 x 5일(근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재직일수)]로 세전 45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