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진단서 떼오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2021. 04. 09. 10:56

하루가 멀다하고 아프다고 돌아가면서 당일날 못나오겠다고하네요.. 아프다는데 억지로 나오라고할수도없고.. 어짜피 무급이긴하지만 너무 쉽게 연락한통으로 안나와버리니 스트레스네요. 진단서를 요구해도 될까요? 제가 그럴 권리가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가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예컨대, 징계나 전보 등)을 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실체적 정당성을 상실할 소지(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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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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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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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병가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진단서를 요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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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병원 진단서 또는 처방전등을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확인용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것이나, 보관 및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021. 04. 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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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장기병가(보통 1주)를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단기간 결근하는 경우에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2021. 04. 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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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 규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하면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을 만들어서 근로자분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

              위반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021. 04. 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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