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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구하기 / 알바 당일 퇴사 통보 처리

몸이 안좋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타 구하고있는 상황인데, 못구할시 출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몸 상태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 퇴사통보까지 고민중입니다.

하지만 당일에, 그것도 몇시간 전에 퇴사통보는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당일 퇴사의사를 문자나 전화 통보 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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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대타를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퇴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인정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해지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늘 바로 퇴사하겠다”는 통보는 법적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일 퇴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경우에는 퇴사와 별개로 당일 결근(병결)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퇴사 의사는 최소한 며칠 전이라도 예고하는 방식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