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 없으면 무조건 출근해야 하는건가요??
어제 제가 저 사진의 글을 올렸었는데요 답변 받은 내용들을 참고해서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그날엔 정말 출근을 못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알바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해야 하는거다, 그럼 문 닫을 수도 없는데 어떡하냐, 그건 무책임한거다, 당연히 너가 할 시간이고 혼자 근무하는거라서 대타해줄 사람이 없으면 너가 해야 하는거다,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는데 혹시 제가 정말 그날 출근을 안 한다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일정이 겹쳐서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상 의무를 당연히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결근으로 인한 임금손실은 질문자님께서 감수하셔야 할 것이구요.
때때로 이런 경우에 사장님께서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근로자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에 법적인 부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중하게 사과하고 피치못할 사정을 얘기해서 원만하게 풀어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대타를 구하지못했다하더라도 개인의 연차나 결근할 수 있고, 그로인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고의로 업장에 피해를 줄려는 게 아닌이상)
사용자 측에서 말한 것과 달리 아르바이트생이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본인 휴가를 사용하는게 아니고 회사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책임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답변의 내용과 같습니다. 출근하지 못한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그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어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