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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융통성있는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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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없으면 무조건 출근해야 하는건가요??

어제 제가 저 사진의 글을 올렸었는데요 답변 받은 내용들을 참고해서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그날엔 정말 출근을 못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알바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해야 하는거다, 그럼 문 닫을 수도 없는데 어떡하냐, 그건 무책임한거다, 당연히 너가 할 시간이고 혼자 근무하는거라서 대타해줄 사람이 없으면 너가 해야 하는거다,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는데 혹시 제가 정말 그날 출근을 안 한다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일정이 겹쳐서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상 의무를 당연히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결근으로 인한 임금손실은 질문자님께서 감수하셔야 할 것이구요.

    때때로 이런 경우에 사장님께서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근로자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에 법적인 부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중하게 사과하고 피치못할 사정을 얘기해서 원만하게 풀어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대타를 구하지못했다하더라도 개인의 연차나 결근할 수 있고, 그로인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고의로 업장에 피해를 줄려는 게 아닌이상)

    사용자 측에서 말한 것과 달리 아르바이트생이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본인 휴가를 사용하는게 아니고 회사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책임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답변의 내용과 같습니다. 출근하지 못한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그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어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