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운찬이구아나272
기운찬이구아나27224.04.26

다리 다쳤는데 제가 대타 못 구하면 알바 나오라는 사장님

제가 오늘 넘어져서 근육파열이 돼서 반깁스를 한 상태여서 알바 사장님께 못나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타를 구하지 못하면 나와야한다 하더라구요 원래 이런 경우에 제가 대타를 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대타를 구하지 못하여도 알바에 출근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면 그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할 뿐이고 대신 일할 사람을 근로자가 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근무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문제될 것 없지만

    개인적으로 다친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지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원채용은 회사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타를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근무 강요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타를 구하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대타를 구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타를 질문자님이 구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상기사유로 출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