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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꽃무지58
한결같은꽃무지5823.09.01

알바 다쳤는데 이럴때 나가야 하나요?

제가 알바가기 3일전에 다쳐서 다리에 깁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하니까 그래도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야 하나요?

사장님이 자기 일해야 한다고 전화로 흐지부지하게 끝났습니다

결론: 사장은 나오라하고 저는 못나가겠다고 서로 각자 주장

당장 내일인데 나가야 하나요? 병원에서 두달 정도 깁스해야 한다고 그래서 무리가는 행동들 일을 서서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서있지도 말라했어요

길어지면 치료기간 길어지고 통증심해져서 안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랑 제 민증이랑 어디사는지 다 알고있어서 해코지 할까 무서워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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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출근할 여건도 안 되는데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다면 일단 질문자님이 출근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부상으로 인하여 계속 일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퇴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해코지를 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건 법 문제가 아니라 기본 상식에 대한 문제인데... 깁스를 했는데도 나오라고 하는 알바는 빨리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사는지 안다고 해서 해코지를 하면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법으로도 규율하지만 당사자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또는 개인사유로 근무제공을 하지 못하면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출근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결근에 대한 인사조치 및 무급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