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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통보 후 손해배상청구 걱정

몸이 안좋아서 당일 급하게 대타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통화 후 대타가 안구해지면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질 못해서 당일에 퇴사한다고 통보하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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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는 회사가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보통의 알바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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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속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여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당일 퇴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실제 소를 제기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