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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밝은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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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19살 알바생입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 연락으로 당일에 출근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출근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 진짜로 되나요? 보건증과 등본 계좌번호를 드렸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출근하라고 말했다며 안 하면 추후에 생길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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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는 것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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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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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막상 겁만 주고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다음부터는 최소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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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결근한 사정에 의하여 회사가 입은 피해가 있고 그 피해의 귀책인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회사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